"집에서 나가" 외국인 남편의 통보…해외서 날벼락 맞은 '한국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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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1.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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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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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외국인 남편과 결혼 후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뒤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A씨(여)는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났다.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A씨는 임신했고, 남편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업무 특성상 본국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높았다. A씨는 남편을 따라갈까 생각했지만 타국에서 아기를 낳을 용기가 없었다. 이후 A씨는 친정에서 지내며 출산했고, 혼인신고부터 아이 출생신고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산후조리 기간을 보낸 뒤 아이와 함께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타국에서의 육아는 어렵기만 했다. 남편은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던 A씨는 남편과 자주 다투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 집에서 나가라"며 A씨를 내쫓으려 했다.

A씨는 "남편은 변호사도 선임한 것 같던데 이혼 소송을 할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현재 외국인 신분이고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한국에 와서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사연자의 이혼소송은 국제이혼소송으로 볼 수 있겠다"며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의 이혼 소송에 대해 해당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출국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한국 국적자이고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외국인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돼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남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사연자의 기여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우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의 재산 규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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