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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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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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출처=연합뉴스]
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2019년 9월부터 두 달 간 피해아동 5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보육고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CCTV를 설치하고 운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를 확인해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학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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