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안 했으니 불륜 아냐" `공시생` 때 뒷바라지 한 남편, 여직원과 외도

입력
기사원문
한승곤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4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까지 당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수척해지던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밝아졌는데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먼저 남편은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거나 A씨가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 때가 잦았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의 통화 목록을 보게 됐고, 매일 낯선 번호와 전화를 걸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 일주일간 확인했지만, 남편과 여성이 따로 데이트한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적응하기 어려운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 이었다”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직원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해당 여직원을 직접 만났다는 A씨는 “여직원은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밖에서 데이트하거나 스킨십은 안 했다면서 불륜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통화한 게 바람피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뭐냐. 저도 상간 소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판례는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연인처럼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거나 밖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과 직장에서 여직원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