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입력
수정2023.10.13. 오후 5:17
기사원문
홍효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군(당시 13세)에게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 등 말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친부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B군이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주걱 날과 밥그릇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2018년 8월에는 B군(당시 9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며 파리채로 때린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제보든 감사히, hyost@mt.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