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아동들이 2000원으로 음료수를 사서 마시자 다시 접근해 “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유인했다.
A씨는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같이 가자”면서 피해자들이 메고 있던 가방을 들고 약 300m 거리에 있는 중국음식점으로 데려갔다.
사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판단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 직후 피해아동들이 보호자에게 인도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