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남녀 아이 유인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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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금을 주고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아동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아동들이 2000원으로 음료수를 사서 마시자 다시 접근해 “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유인했다.

A씨는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같이 가자”면서 피해자들이 메고 있던 가방을 들고 약 300m 거리에 있는 중국음식점으로 데려갔다.

사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판단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 직후 피해아동들이 보호자에게 인도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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