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병시중 21년→남편 외도…상간 부녀 "놓아줘"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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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04.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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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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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시어머니 병시중만 21년…남편은 3년이나 외도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3년간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전화로 욕설을 내뱉고 헛소문을 내고 다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다"며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시중을 21년 동안 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거래처 직원의 아내였으며, 두 사람은 3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특히 거래처 직원은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눈 감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까지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는 A씨에게 전화해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 등 욕설을 퍼부었고, A씨 주변인들에게 A씨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상간녀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다.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며 "부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그 여자가 나타나 괴롭힐지 두렵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정말 야속한 건 남편"이라며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다.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도 "아직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평균 3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괴롭힘까지 당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다면, 형사상 임시 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둘 시 보다 신속하게 상간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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