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B(12)양을 알게 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B양에게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이동하는 법을 알려주고 모바일 열차 탑승권을 보냈다.
B양은 실제 부산역까지 갔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돼 대구로 향하지 못했다.
홍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의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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