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결혼 10여년 만에 들통난 아내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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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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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 후 10년 넘게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혼외자였던 것.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아내와 결혼한 김모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다.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그렇게 김씨 부부는 딸을 낳고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다.

김씨 부부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김씨의 장모에게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있었고, 김씨의 딸보다 1년여 정도 먼저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 있다는 점 정도였다.

결혼생활은 남부럽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 김씨의 아내가 김씨에게 집착을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김씨 아내의 집착은 의부증으로 이어졌고 사흘에 한 번씩 김씨의 휴대전화를 검사할 정도로 심해졌다. 김씨는 결국 아내의 의부증을 고쳐보려고 며칠간 집을 나갔다.

그러다 김씨는 느닷없이 자신을 찾아온 장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다. 장모의 늦둥이 아들, 즉 아내의 동생이자 자신의 처남이 다름 아닌 아내가 낳은 아이였다는 것.

김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며 믿지 않았지만 장모는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을 털어놨다.

김씨의 장모가 전한 자초지종은 이렇다.

김씨가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는 당시 급작스럽게 “부모님 사업을 돕기 위해 중국에 가야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중국을 간 게 아니라 몰래 아이를 낳고 온 것이었다.

그렇게 아내의 아이는 감쪽같이 김씨의 처남으로 둔갑했다고.

김씨는 아내가 본인과 교제하던 당시에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하고 있었고,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 몰래 출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전자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10년 넘는 결혼생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 있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것.

김씨는 빚까지 진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하고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다”며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문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며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다시 다퉈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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