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입력
수정2023.09.13. 오후 8:03
기사원문
김용현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
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
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학대 우려 속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거처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A양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A양이 병원 문진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CCTV 장면을 보면 아버지는 도망치는 A양을 쫓아가 복부를 가격한 뒤 쓰러진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때리기를 반복했다. 오빠와 어머니도 차례로 합세해 무릎을 꿇고 비는 A양을 폭행했다. 행인이 주변을 지나가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범죄 피해 평가 및 프로파일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A양에 대한 가족 일부의 신체 학대가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양은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 조사에서 “가족들이 꼬집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양 아버지는 “딸을 강하게 훈육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사건 초기 “가족에 대한 처벌과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아동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해 부모는 A양을 병원에 보내려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양 질병 이력과 상관없이 아동학대 혐의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봤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경찰은 아동학대가 인정돼도 가정 회복에 초점을 두고 검찰 송치 시 ‘아동보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보호재판으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보다는 가벼운 처분이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가족의 A양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사건 이후 임시거처에 머물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A양이 집에 돌아가면 재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