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알고보니 전과자…이혼하고 아이도 떼어놓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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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2.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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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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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2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많은 남편 B씨를 만나 25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B씨는 알고보니 사장의 친구였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잘 해결할 것이란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남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여러 차례 쓰러져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나 빠졌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다.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 저는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비록 남편이 사기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도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면 법원에 면접 교섭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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