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한테 청소시켰다고...‘민원 폭탄’ 넣은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
이후 경찰은 담임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교사는 무혐의 결론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는 무혐의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A씨 반 학생인 B양의 어머니 C씨는 지난 7월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C씨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로 알려졌다.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양이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자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줬다. A씨는 학기 초 교실 청소 규칙을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이를 전해들은 C씨는 학교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후 A씨는 교감 동석 하에 C씨와 대면 중재 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C씨에게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은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차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장 직권으로 담임을 교체했고, A씨를 병가 처리했다.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에서다. C씨는 더 나아가 A씨를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C씨는 같은 반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른 학부모 수십명은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민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학교를 방문한 서울시교육청도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교사가 아이에게 행동 수정을 권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았다면, 교사가 사용했던 말을 모두 폭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교사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위험 산모보다 촬영이 먼저?”…드라마 제작사 민폐 촬영 사과 - 매일경제
- “교사 사과없이 병가내 아이 고통”…대전 ‘악성민원’ 엄마 입장은 - 매일경제
- 치마 입은 여직원에 “사진 찍어도 돼?”…한전 직원, ‘감봉’ 불복 - 매일경제
- “우리 학교식당은 안하나”…‘랍스터’ 4900원에 제공한 인제대, 원가는? - 매일경제
- [속보] 강남 한복판 깊이 3m 땅꺼짐…교보타워→차병원 전면통제 - 매일경제
- 폭우에 악어 75마리 탈출한 동네 ‘비상’…당국 “집에 머물러라” - 매일경제
- “가위로 친구들 위협, 폭행까지”…초등 1년생 제지하던 30대 교사 실신 - 매일경제
- '잠실 최고층'…주공 5단지 70층 재건축 추진 - 매일경제
- 아바타, 현실이 되나…NASA “바다·생명체 존재 가능성, ‘슈퍼지구’ 발견” - 매일경제
- 한층 더 탄력받게 될 한국 스포츠 외교 [이종세의 스포츠 코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