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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횟수 달라" 결혼중개업체와 법정다툼한 신부[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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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06. 오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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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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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 횟수를 다르게 알려줬다"며 결혼중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인 신부의 이야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2020년 1월 A씨는 남편감을 찾기 위해 '최상류층 중개'를 자부하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 그는 495만원을 내고 남성 회원과 3회 매칭될 수 있는 횟수제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만에 기회를 소진한 A씨는 220만원을 더 내고 매칭 횟수 제한이 없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엔 "성혼이 결정되면 사례금 2000만원을 업체에 줘야 하고, 30일 내 지급하지 않을 시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1500만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내고 자신의 회원등급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업체가 "이혼 경력이 있는 10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한 남성 회원 B씨와 인연을 맺고, 2021년 말 결혼했다. 그런데 A씨는 약속한 성혼 사례금을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이혼 횟수가 1번이 아닌 2번인데 업체가 업체가 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A씨와 B씨가 연대해서 총 4000만원을 업체에 줘야 한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업체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 오히려 업체가 5000만원을 줘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A씨가 단독으로 업체에 4000만원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A씨는 '성혼사례금 2000만원' '충분히 설명 듣고 확인했습니다' 등 계약서의 각 문구 옆 성명란에 자필로 서명했다"며 "업체가 사례금 및 위약벌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B씨의 이혼 횟수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업체가 약정된 사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로선 A씨가 중요하게 여기는 상대방의 재력에 대해 자세히 고지하면, 이혼 경력 등은 그 유무 정도만 전해도 정보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알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초 희망상대 조건 및 가족사항에 '상대방의 재력을 많이 본다'고만 적었다. 초혼과 사실혼, 재혼 등으로 구분된 상대방의 결혼 경력 항목엔 별 표시가 없다"며 "A씨는 재력이 더 좋은 남성 회원과 만나려고 1495만원을 추가로 결제하고, 자신의 회원등급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맞소송은 전부 기각됐다. 최 판사는 "A씨가 낸 증거들 만으론 업체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남편 B씨가 업체 직원과 통화하며 A씨의 사례금을 분할해서 내도 되는지 물어봤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연대보증을 했다고까지 볼 수 없다"며 A씨의 배상책임에 대한 B씨의 연대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업체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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