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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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만난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시작하려던 여성이 졸지에 상간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카페에서 일하던 여대생 A 씨는 온라인에 '제가 상간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로 들어온 또래 남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져서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만남의 시작을 소개했다.

A 씨는 "어느 날 아내라는 분이 카페에 찾아와 화를 내며 상간녀 소송을 걸고 학교에도 소문내겠다고 했다"면서 "군대 갔다 와서 휴학 중이라길래 학생인 줄만 알았지 결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토로했다.

남성 B 씨는 메신저 멀티프로필을 통해 A씨를 감쪽같이 속였던 것.

A 씨는 황당한 상황에서 "저희 둘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교제한 것도 아니고 증거라고는 함께 찍은 인생네컷 사진뿐인데 저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기혼 상태인지 모르고 만났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일까.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경우 배우자도 밉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내연녀(상간녀), 내연남(상간남)이 더 밉다고 한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내연녀 내연남이 상대 배우자가 기혼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서 "정말로 상대방이 기혼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하룻밤 사랑을 나누었는데 기혼자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책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

이 변호사는 "위자료도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어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직장동료이거나 동호회 등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그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둘 사이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단순히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카톡이나 메신저 대화에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애정 표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잘 들어갔어요? 잘 지내요?'정도만의 문자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둘이 같이 있는 사진, 영상 등 누가 보아도 애인 사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식사하거나 단체로 여행을 간 것만으로는 증거로 부족하다.

이 변호사는 "이때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내연녀, 내연남 집에 침입하거나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심지어 몰래 도청하거나 해킹 앱을 설치하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B 씨 아내가 실제로 A 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퍼트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사적 복수는 불법이 되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므로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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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