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계모 징역 17년...학대살해죄는 인정 안 돼

'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계모 징역 17년...학대살해죄는 인정 안 돼

2023.08.25.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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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앞서 검찰은 계모에겐 사형,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보다는 형량이 낮군요?

[기자]
네, 12살 의붓아들을 1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 42살 A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으며 숨져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정도도 심하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숨진 아동의 친모 등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울부짖으며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집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는 지난해 초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아이를 유산했던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아이가 숨질 때까지 1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주고, 연필로 20여 차례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학대 속에 피해 아동은 한창 성장기였는데도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가까이 줄면서, 사망 당시 몸무게가 29.5kg에 불과했습니다.

또래 평균보다 15kg이나 가벼웠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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