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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어린이집서 2살 사망했는데 모른 채 방치‥교사·원장 벌금 1천만 원

어린이집서 2살 사망했는데 모른 채 방치‥교사·원장 벌금 1천만 원
입력 2023-08-23 13:52 | 수정 2023-08-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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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서 2살 사망했는데 모른 채 방치‥교사·원장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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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은 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 숨진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40대 보육교사와 50대 원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새벽 시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해당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 아이를 원장실로 데리고 간 뒤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재웠는데, 아이가 새벽 1-2시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오전 6시까지 방치했습니다.

    B씨는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장실에서 아이를 돌보게 했다가 숨지게 하는 등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엄벌만이 유사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 의문이며 피고인들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평생 종사한 업계를 떠나야 한다"며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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