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재원 끝내고 돌아오니 아내 돌변…건물 팔아 딴 남자에게 주고 '이혼소송'까지

이미지투데이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았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아내는 낯선 곳이 싫다고 해서 A씨는 홀로 외국 생활을 하게됐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상통화도 하며 잘 지내왔다.

그런데 귀국을 몇 개월 앞두고부터 아내가 달라졌다고 한다.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A씨가 귀국한 후에는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던 상가건물을 몇 년 전 처분해 그 돈을 어떤 남성에게 준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주재원 나가며 전 재산과 집을 팔아 마련한 상가 건물을 아내가 자신 명의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이미 없어진 상가 판매대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아내의 은닉이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부분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부분"이라며 "이럴 경우에는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은닉했다는 충분한 증거와 상대방 논리의 허점 등을 밝혀내는 데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에게 증여한 돈을 취소 및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아내가 재산을 은닉한 것에 대해 "만약 아내가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