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무차별 폭행 살해…계부 방치한 친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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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3.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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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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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계부를 말리지 않은 친모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편이 목검으로 아들을 1백여차례 폭행하는 것을 막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들이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해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만 5세에 불과한 아들이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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