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 · 명예 훼손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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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23. 오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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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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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5세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외도를 한다고 보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2주 가량 B 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 씨 집사람인데, (B 씨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허위 사실을 말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 며칠 뒤에는 남편 B 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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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기획 디렉터, 뉴욕특파원 등을 거쳐,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와 '뉴스쉽'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외교안보, 경제와 IT, 클래식음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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