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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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21.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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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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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모습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교사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해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B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B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며, 엄벌 탄원서를 부탁 드린다고 썼습니다.

B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천 장가량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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