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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이 교사 폭행…머리채 잡힌 교사, 119 실려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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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수업 중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주의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채를 움켜쥔 뒤 잡아당겼고 결국 A씨는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씨는 목 부위를 다쳤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B양의 폭행으로 얼굴과 팔·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달 학교 측에 B양의 폭행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심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처리하는 심의·자문 기구다.

학교 측은 지난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A씨, B양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B양에 대해 8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위원 2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3명 등 7명이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침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등 항목마다 점수를 매긴 뒤 평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B양은 방학 전 5일, 개학 후 3일간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됐다. A씨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2017∼2022년) 교원 상해·폭행은 1249건이었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대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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