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잘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인 B양(11)의 입속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했다. B양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 B양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고도 지난 4월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관련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같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