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제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며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 교사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