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파혼당한 유명 유튜버…"아이 낳았는데 남자 집에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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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9.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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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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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유명 유튜버가 자기 팬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상대측 집안 반대로 끝내 파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하는 인기 크리에이터였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들은 실제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성은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 차를 선물하며 A씨에게 청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후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식장도 잡았지만 큰 난관에 부딪혔다.

남성 부모가 A씨 방송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내용인 것을 알고 완곡히 반대한 것이다. 그사이 결혼은 없던 일이 돼버렸지만, A씨는 임신해 아기까지 낳았다.

A씨는 "그는 아이를 보러 두 번 정도 찾아온 이후로 연락조차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며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채원 변호사는 일종의 계약인 '약혼'에 대한 불이행이 있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민법 제800조에서는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약혼식을 하진 않았지만 남성에게 다이아 반지와 차 등의 예물을 받았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성은 아버지 역할도 하지 않는 등 A씨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했다"며 "결국 약혼 파기는 남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파혼한 남성의 자식으로 아이를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 이 변호사는 "친생자가 확실하다면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며 "또 일정 부분의 양육비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기간 아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면 과거 양육비 부분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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