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아내는 ‘라이터’, 남편은 ‘휘발유’…주유소 부부의 유별난 부부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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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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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43분 충북 보은군의 한 주유소.

주유소를 운영하는 A(49) 씨는 아내 B 씨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된 부부싸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아내 B 씨는 남편과 다투다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유소 바닥, 주유기 등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 모습에 격분한 A 씨는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고 마침 그때 아내 라이터가 켜지면서 아내 몸과 바닥 등에 불이 옮겨붙었다. 놀란 A 씨는 곧바로 불을 진화했고 다행히 폭발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내 B 씨는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A 씨는 위험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아내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 전 아내가 일회용 라이터를 든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유소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아내가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켜는 모습을 본 후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남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휘발유 등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화재나 폭발사고 등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위험물 취급자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의무위반이 없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전신 화상을 입은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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