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도 안 봐준다”···차량 절도에 경찰 폭행한 중학생 3명 실형

박미라 기자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차에 있던 금품 훔쳐 유흥비로

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이어가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까지 제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8대를 탈취해 몰래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또 차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4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하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닫히지 않은 차량을 골랐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고,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27일에는 제주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면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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