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도 이렇게는 안한다”...태어난지 1년도 안된 아들 학대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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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3.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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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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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로 일 못하자 아내가 취업
아들 도맡아 돌보다 학대로 이어져
1살 아들 사지 묶고 눈에 불 빛추는 등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엄중 처벌 필요”


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021년 당시 1살)군을 16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군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눈에 일부러 불빛을 비추기도 했다.

2020년 4월 인대 파열로 무릎 수술을 받은 A씨는 취업한 아내 대신 육아를 맡아왔다.

인천지법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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