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정신병’”…폭력 쓰고 이혼 요구한 남편

이하린 기자
입력 : 
2023-05-21 14:46:54

글자크기 설정

ㅇ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교회에 다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아내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잦은 다툼에 시달리는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결혼생활 중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무교인 남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은 수시로 “교회에 가지 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는 것이다”, “교회 갈 거면 집을 나가라” 등 폭언을 했고 심할 땐 폭력까지 행사했다. 그러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고, 끝내 이혼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A씨는 “제가 광적으로 교회에 매달린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다”면서 “일요일에만 잠시 교회를 다녀올 뿐이었고 육아와 살림 모두 무리 없이 잘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만 제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세웠다. 아직 우울증 약을 먹는데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나”고 물었다.

또한 A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저 역시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남편의 이혼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종교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는 보통 일방이 종교에 심취해 가정과 혼인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가정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택하는 경우”라면서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사연자에게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남편에게 유책이 있어 보인다. 또 (남편이) 욕설을 하거나 폭력도 행사했기에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