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뺨 손댔지만 달랐다…딸 때린 두 아빠 유무죄 가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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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27.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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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언박싱 “아버지가 오죽 속이 탔으면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체벌도 하는 겁니다.”
“가정폭력을 어떻게 미화합니까. 저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죠.”

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아버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아버지는 외박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외박을 자주 하고 버릇없이 대들었다며 재판부에 항변했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교회 다니길 거부하는 딸을 십자가 전등으로 때린 아버지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인사를 안 한 딸의 볼을 꼬집고 종아리를 때린 아버지는 아동학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아동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또 체벌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슈언박싱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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