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어떻게 미화합니까. 저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죠.”
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아버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아버지는 외박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외박을 자주 하고 버릇없이 대들었다며 재판부에 항변했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교회 다니길 거부하는 딸을 십자가 전등으로 때린 아버지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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