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뒤 국적 못 얻어 강제추방까지…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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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6.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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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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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문화방송>(MBC) ‘휴먼다큐 사랑'에 출연했던 신송혁(아담크랩서)씨. <문화방송> 갈무리


미국으로 입양 보낸 아이의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입양 알선 단체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대해 입양인이 결국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된 데 책임이 있다며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16일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48·아담크랩서)씨가 지난 2019년 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후견인으로서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신씨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의무 위반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1979년 3살인 신씨는 홀트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 신씨는 당시 친부모가 살아있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됐고 부모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고아로서 입양됐다. 고아인 경우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보낼 수 있었다.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입양도 가능했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홀트는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씨의 이름이 ‘신성혁’에서 ‘신송혁’으로 잘못 기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 파양됐고 신씨는 그 과정에서 양부모에게 맞는 등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다고 한다. 두 양부모에게 파양되면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신씨는 2016년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헤어진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홀트가 입양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미국에 가족이 있는 신씨는 현재 멕시코에 거주해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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