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빚도 갚아줬는데…사업 투자 거절하자 난동 피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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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2.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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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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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주고 결혼 비용도 모두 부담해 식을 올린 여성이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30대 여성 A씨가 당시 남자친구를 대신해 갚아준 수천만원과 결혼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어느 날 2년가량 사귀어 온 남자친구가 사업 실패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이미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혼했고 빚을 갚아줬다"며 "결혼 비용 역시 모두 부담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크게 실망할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남편이 또 사업을 하겠다며 A씨에게 투자금을 요구했다는 것. A씨가 거절하자 남편은 이내 화를 내며 물건을 마구 집어 던졌다고 한다. A씨는 "몰랐던 그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결혼 2개월 만에 집을 나와서 본가로 돌아왔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에게 별다른 얘기가 오지 않는 걸 보니 그 역시 이혼을 원하는 것 같다"며 "결혼 전 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준 수천만원의 돈과 결혼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혼인이 처음부터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 법률관계를 철회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혼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사연자가 어디까지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 변호사는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가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은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한쪽 배우자의 소유"라며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후 주택 구입 명목이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돈도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결혼 비용도 혼인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당시 남자친구를 대신해 빚을 갚아주며 쓴 돈도 받을 수 있을까. 이 변호사 답변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을 예단이나 예물로 보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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