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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양아 학대해도 된다는 면죄부 준 꼴"…입양아 냉골학대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3-04-25 17:30 수정 2023-04-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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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입양아 냉골학대 사건
지난해 JTBC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입양아 냉골 학대 사건.

[A 군 (2020년 상담 녹취록) :
엄마 입이 굳으면 좋겠다…엄마가 손 가지고 때리니까 손도 굳게 만들면 되겠지.]

원룸에 1년간 방치됐던 아이가 얼어 죽겠다며 스스로 부모를 신고했습니다.

[A 군 (2020년 상담 녹취록) :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보일러도 차고…]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입양아 냉골학대 사건

지난해 6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선
부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다.

당시 의사단체는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지속적인 정서학대와 폭언에 아이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2022년 6월):
의견서를 봤다고 하면 그리고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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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A 군 증인 출석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부모는 A 군을 다시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동보호 단체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공혜정/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이 이미 분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임 유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리가 되면 끝이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친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감형 사유였습니다.

분리 조치된 A 군, 이제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속적인 정서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일탈 행동과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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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경남교육청에선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맞춤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필우/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
일상적인 학년기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대 외에는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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