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니까 양육권 내놔”…도박·외도한 아내의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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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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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주부 도박’에 외도까지 한 아내가 양육권까지 가져가려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도박과 육아 갈등으로 지쳐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며 “아내는 결혼 뒤에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그만두기 일쑤였고 아이를 돌본 사람은 직종 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느 날 아내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알게 됐고 크게 다퉜다”며 “이후 아내는 ‘이곳에서는 직장 찾기가 힘들어 다른 지역에 구했으니 주말부부로 지내자’고 했다”고 전했다.

아내 B씨와의 갈등으로 지쳐 있던 A씨는 주말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다고 한다.

아내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주말에 집에 왔고 월급도 부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 외도 상대는 ‘(A씨와) 이혼하기로 했고 다 끝난 사이라고 들었다’며 외도를 부인했다”며 “두 사람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믿었던 장인과 장모마저 아내를 감싸기만 급급하고 ‘그러게 왜 별거했냐’며 오히려 잘못을 내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내는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혼 . 서울신문 자료사진
박경내 변호사는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거라고 볼 수는 없고, 매주 집에 오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다면 별거보다는 말 그대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연자는 아내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됐다거나 별거 생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별거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박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는 사실상 주 양육자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유로 (B씨가) 무조건 양육권자로 인정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왜 본인이 더 양육자로 적절한지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자가 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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