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씨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미 학교폭력을 당한 자녀가 추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정서적 학대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어린이 반응과 상태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어른이 아이에게 크게 소리쳤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부산 사건은 A씨에게 꾸지람을 들은 아동이 현장에서 많이 울었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불안감을 표출한 점 등을 인정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반면 인천 사건에서는 병원 치료 등 참조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대면 훈계’는 가장 피해야 할 방법이라고 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 사과나 접촉금지 등 처분을 결정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해당 학교 교장이 처분 이행을 지도, 완료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며 “만약 조처가 내려졌는데도 가해 학생이 고의로 괴롭힘을 지속한다면 학교에 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