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여친과 술김에 하룻밤…20년 지나 양육비 1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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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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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조담소’에 사연
상대 여성 이혼 후 혼외자 존재 알려
이혼. 부부 갈등 자료사진
대학시절 선배의 여자친구 A씨와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성 B씨가 10년이 지나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그동안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동의했으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B씨는 A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연이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를 통해 전파를 탔다. B씨는 “약 20년 전,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고 선배의 여자친구와도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선배의 여자친구와 술김에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됐고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 생각하고 서로 잊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선배와 여자친구는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런데 선배의 전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기 아이가 선배가 아닌 제 아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자신의 아이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선배의 부인 A씨는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고 B씨도 동의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잊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된 B씨는 몇 년 후 A씨로부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친자로 받아주고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달라고 한다”면서 “이대로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려야 하나. 양육비는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일단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 모두 아이에 대해 양육의무를 가지는 친부모여야 하기 때문에 혼외자와 친부 간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게 된다”면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친자가 맞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양육비’라는 것은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현재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것이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 부모의 경제력 외에도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리고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연의 경우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전혀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도 친모가 ‘남처럼 살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연자가 부양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양 의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금 1억원을 상당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아이의 존재를 몰랐거나 부양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제 와서 인지청구를 하고 과거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그 배경은 결국 친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 조건을 조율해보면서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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