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선배 여친과 하룻밤…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입력
수정2023.02.15. 오후 5:07
기사원문
이가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이미 결혼해 가장이 된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약 20년 전인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A씨와 B씨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서로 잊기로 했다.

선배와 B씨는 이후 결혼했고, A씨는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10년 만에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선배가 아닌 너의 아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믿을 수 없었지만 A씨가 직접 만나보니 ‘내 아이구나’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한다. B씨는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고, A씨 역시 동의했다.

A씨는 이후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되었다. 몇 년 후 B씨는 갑자기 아이를 A씨의 친자로 받아주고, 그동안의 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대로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는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A씨와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해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사설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검사 시행 병원에 검사를 의뢰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한쪽이라도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법정 내에서 머리카락을 뽑는 등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양육비 청구금 1억원의 경우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다는 게 류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 법원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A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친모가 ‘남처럼 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아이에 대해 부양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양의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1억원의 상당 부분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류 변호사는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볼 것을 조언했다. 그는 “이제 와서 (친자 관계)인지청구를 하고 과거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배경은 결국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송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만 된다면 한쪽이 소송을 취하해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며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도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했던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