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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작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입니다.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절차가 아예 시작도 되지 않은 탓입니다.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니라 남편인 A 씨,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A 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설득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와 반대로 불륜남은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어서,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외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불륜남, 이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A 씨는 출생신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출생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는 게 관계기관과 법조계 등의 판단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맞는다는 판결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소송 역시 출생신고를 우선 해야 합니다.

A 씨가 이 절차를 밟아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말소됩니다.

혼외자로 간주되면서 사망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집니다.

그 이후에는 청주시가 나서서 양육시설·위탁가정 선정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됩니다.

A 씨가 출생신고 후 소송에 나서지 않고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청주시가 보호 절차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남습니다.

만약 A 씨가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청주시가 나서서 A 씨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낸 후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A 씨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신속히 조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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