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6살 아들이 1살 막내 안 돌본다" 때리고 집 나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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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09.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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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자손 등으로 아이 때린 30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8일) 창원지법 형사 6 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인 B(6) 군의 다리와 등을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군이 막내인 C(1) 군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B 군이 C 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 군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A 씨는 2021년 9월 밤 11시 30쯤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 군과 C 군, D(4) 양을 집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갔으며, 이로 인해 6살 미만의 세 아이들은 친부가 돌아올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주거지에 방치됐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B군이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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