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인 아들의 친구 2명을 몽둥이로 위협하고, 뺨을 10대 이상 때려 한 명의 왼쪽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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