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 '실형'…꺼내 보살핀 친구 '무죄'

입력
수정2023.01.27. 오후 12:12
기사원문
황예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뉴스1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받을 방법도 없다는 이유로 낙태를 계획했다.

임신 35주차에 이르렀을 때 A씨는 불법 낙태약을 통해 낙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는 걸 알았지만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아이를 알몸으로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집을 나섰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변기에 있던 아이를 꺼내 살리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아이를 온수로 간단히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싼 다음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아이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숟가락으로 물을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또 간헐적으로 체온을 재며 아이의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는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 공급 등으로 B씨의 집에서 결국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약을 먹고 죽었어야 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며 처음부터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는 살인"이라며 "피고인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카드·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 취재합니다. 제보는 yellowyerim@mt.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