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현실 속 연진에겐 전과조차 안 남았다…‘더 글로리’ 실제 처분 보니

백지연 기자
입력 : 
2023-01-26 12:03:53

글자크기 설정

-
문동은(오른쪽)은 십수년 간의 복수 준비 끝에 가해자들의 앞에 섰다. [사진 제공 = 넷플릭스]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화상 입힌 17년 전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 등에 상처를 낸 사건은 최근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생 A양으로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날에는 집단구타를 가했다.

-
문동은의 몸 곳곳에 남은 고데기 화상 자국. [사진 제공 = 넷플릭스]

특히 가해자들은 교실에서 피해자 팔에 고데기를 이용해 화상을 입혔다. 고데기뿐만 아니라 옷핀과 책까지 이용해 팔·다리·허벅지·가슴 부위에 상처를 냈다.

피해자는 꼬리뼈가 튀어나오고 화상 정도가 심해 5~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며 “심지어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들이 한 짓은 고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소년원 송치 등의 강한 처분보다 부모님, 법무부 보호 감찰관의 주기적 보호관찰을 받는 수준의 처분에서 그쳤다. 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는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

한편 ‘더 글로리’에는 학폭 주동자인 박연진(임지연)이 미용기구인 고데기의 온도를 체크한다며 동급생인 문동은(송혜교)의 신체 곳곳에 화상을 입히는 장면이 등장한다. 해당 사건은 ‘더 글로리’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