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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키 빼돌려 싱글 여성 오피스텔 몰래 출입한 분양 사무실 직원

입력 2023-01-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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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서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무단 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9년 B씨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던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B씨의 카드키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출근한 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B씨의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A씨의 모습을 포착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오피스텔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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