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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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20.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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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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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2년차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A씨는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며 “남편이 늘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고 힘들어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했다.

이어 “자연유산을 했을 때에도 남편은 병원 한 번 같이 안 가고 늦게 집에 왔다”며 “그 후로도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고 회식이라며 외박도 여러 번 했다. 차나 회사에서 잤다고 했는데 싸우기 싫어 믿는 척 했다”고 했다. 또 “매일 휴대폰을 끼고 살면서 어디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비밀이 많아졌다”며 “한 번은 ‘오빠 자?’ 이런 문자가 왔는데 후배가 장난치는 거라고 했었다”고 했다.

A씨는 “거의 1년 동안 함께 밥 한끼 안 먹었고 부부관계도 없었다”며 “그러다 남편이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며 이혼 얘길 꺼냈고, 저도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협의해 이혼하고, 재산은 결혼 전 전세금에 보탠 것을 그대로 남편 2억, A씨 1억을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남편이 주식 투자를 이유로 빌려간 돈은 마이너스라 나중에 준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혼한 뒤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전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친구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A씨는 “이혼하기 무섭게 여자의 소셜미디어에 전남편과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얼마전엔 ‘사귄지 1년 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었으니 그 전부터 만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시효도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혼인 관계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파탄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불화의 원인인 부정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아니어서 인과관계를 잘 입증하셔야 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추적해 나가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며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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