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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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1.12.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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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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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아내 B(27)씨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화가 나 손으로 왼뺨을 때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인은 휴대전화로 아들의 왼뺨을 촬영했다. 사진에는 광범위한 멍 자국이 그대로 담겼다. 멍 자국의 위치, 크기, 형상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타격 외에 그 정도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원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들은 법률상 부부였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A씨와 B씨의 이혼 판결은 지난해 9월 확정됐다.

A씨는 그해 7,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와 가정법원의 'B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나이와 함께 아이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면 각 범행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건됐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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