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양담소] "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2023.01.02.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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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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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산후우울증에 의한 이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의 여부가 관건
- 병원 상담, 육아, 경제활동에 협조, 노력한 남편에게 아내의 이혼 청구 쉽지 않아 보여
-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부공동재산 규모와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와 ‘자녀의 복리’가 관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아마도 아이를 낳고 4주 차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유수유 클리닉을 받아도 수유량이 부족했고 결국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엄마 역할을 못한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퇴근하면 저녁도 만들고 빨래도 가끔 하고요. 새벽 한 시 전까지는 늘 아이를 같이 돌보면서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산후우울증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한숨, 애교 부려도 한숨, 잘 자도 한숨을 쉬더니 아내의 불면증이 심해졌고. 이후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냈습니다. 산후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도 다녔지만 어쩐 일인지 아내는 병원을 꾸준히 다니지 못했고요. 그때부터 1년간 저희 부부는 매일 다투고 울고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처가에선 툭하면 제 탓을 합니다. 장모님은 ‘오늘도 울더라, 좀 잘해라, 왜 늦었냐, 늦지마라’ 이런 전화를 한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통씩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아이 낳고 1년 동안 늦은 적이 다섯 번 될까요? 그것도 9시 이전에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출근하는 것도 두려운데요. 황당하게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제가 가정에 무관심하고 자신에게 소홀해 우울증이 깊어졌다며 제 탓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자기가 키우겠다, 전셋집 보증금도 자기가 가지겠다는데요.정말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혼까지도 아내의 요구대로 다 따라야 되는 걸까요?”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의 산후우울증을 배우자가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겠죠?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판례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그리고 협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혼인 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가 산후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음을 알고도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다른 배우자는 이 법원 판례가 다시 한 번 명시한 부부 간 의무 이행을 다 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아내에게 남편 이상의 잘못이 없다’까지가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이혼도 가능해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연자인 남편은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 안미현: 일단 아내가 주장해 볼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부정행위라든가, 유기라든가, 부당한 행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아서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주장해볼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혼에 이르려면 혼인관계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고, 이혼을 청구하는 쪽, 즉 사연에서는 아내 쪽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요. 사실 대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정을 하려면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소한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불화와 별거만으로는 파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연의 내용을 봤을 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1년간 남편과 아내가 크고 작은 다툼을 겪으셨던 걸로는 보여요. 근데 지금 아내와 남편은 동거 중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슬하에 어린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부양 의무도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간의 갈등의 주원인은 사실 아내의 산후우울증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아내가 치료를 좀 받고 남편의 충분한 협조가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은 사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인 관계가 파탄돼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사연에서 본 바로는 남편은 그렇게 주된 책임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판례에서는 “어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다른 배우자로 하여금 그 치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판례는 이런 노력 없이 일방 배우자의 병증으로 원인으로 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문제 삼아서 이혼을 청구했던 여러 사건들을 기각했던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남편은 아내가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줬고, 그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사와 양육 분담도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내의 친정에서 잦은 연락하는 것, 이게 사실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따로 분쟁 상황을 야기한 걸로 사연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가, 그것도 이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남편에게 과연 주된 책임이 있는가, 그 부분에 의문이 남기 때문에 아내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사실 쉬운 청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한 쪽 당사자만의 얘기를 듣고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팩트로 봤을 때는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막연히 무관심하고 소홀하다. 그래서 우울증이 깊어졌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기초로 상담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은 물론이고 양육권과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 안미현: 사연에 집중해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의 이혼 청구가 사실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아내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반소를 제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혼에 이르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청구가 100% 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남편이 만약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재판부에게 이 혼인 관계가 아직까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 나는 이런 노력을 해왔다.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앞으로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나도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혼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면, 이제 쟁점은 이혼 사유가 아닌 재산분할과 양육권으로 넘어오게 될 텐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지금 전체 재산의 규모를 사연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세금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아무리 전체 재산의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규모와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건데, 아내가 전세금 전체를 다 가져갈 만큼의 기여가 충분히 있었는가? 그 부분에는 아직 의문이 있거든요.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전세금이 남편의 유일한 재산이고 남편이 이것을 다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하는 바와 같이 전세권의 전체 양도를 요구할 만큼의 재산 분할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바대로 다 합의를 해 주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 양소영: 지금 사연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직히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출근하는 것도 두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정말 이혼 소송에 가서 양육권을 정해야 한다면, 양육권 부분은 어떨까요?

◆ 안미현: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런데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 이제 산후우울증이라고 하시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고, 그리고 사연자가 출근을 할 때 아이를 맡겨두고 가는 게 불안하다는 요소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고, 자녀와도 충분히 정서적 안정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적절한 보조 양육자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그리고 남편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로도 충분히 지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양소영: 결혼 초기에 출산으로 인해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사연인데요. 우리 사연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간단히 부탁드려요.

◆ 안미현: 일단은 혼인 초부터 두 분 모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연의 혼인 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더 이상 치료를 받기 싫다. 아니면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 아내가 당장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 그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내의 이혼 요구가 산후우울증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그 아내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여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본 후. 그 이후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민해보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또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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