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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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하고 과하게 의심해서다.

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A씨는 매일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과 전쟁통에 살고 있다.

사연에 따르면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얼마 뒤 남편은 한 음란 동영상을 A씨에게 건넸다. 남편은 A씨에 영상을 다 보게 한 뒤 "뭐 느끼는 것 없냐"며 화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며칠 뒤 남편은 "그때 본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 너 아니냐. 얼굴, 어깨선, 행동이 너랑 똑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은 내가 성인 배우 출신임을 확신했다"면서 "당시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 아니라고 소리도 질렀지만, 남편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컴퓨터에 영상 속 여자를 캡처해 확대해두거나 A씨 지인들에게 연락해 그의 과거를 캐물었다. 또 A씨 물건들을 샅샅이 뒤지는 등 의심하는 행동이 계속됐다고 한다. 결국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힌 당한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며 "이메일, 휴대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번호를 바꿔가며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을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백수현 변호사는 A씨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인 '의처증'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일방이 통보만 해도 관계가 정리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둘은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백 변호사는 끝으로 "배우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형사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