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여자만 넷…동거중인 남친 상간 소송 될까요?[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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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18. 오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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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없이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서의 외도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한 경우,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Q)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 산지 3년 차가 된 커플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부부로 생각하고 계셔 명절에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각종 경조사를 챙기고, 종종 반찬을 가져다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경제적으로 온전히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 초반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뒤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생활비도 아낄 겸 먼저 동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해 온전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야간 근무를 선다던 남자친구의 야식을 챙겨주러 직장에 찾아갔던 저는 남자친구가 야근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뒤로 남자친구의 행적을 쫓던 중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여자와 만난 지 6개월도 채 안 되었고, 그 여자 역시 다른 남자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잠깐의 불장난이었을 뿐인 관계라며 저에게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자고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지만,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상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간자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이미 3년여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과도 왕래를 하며 부부와 같은 외관과 실질을 갖추고 지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법원에 진술서나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또한 곧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앞둔 상간 여성이 남자친구가 선생님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자백 등의 진술이나 그 밖의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만 잘 모아 법원에서 입증을 하실 수 있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상의 부부와 같이 정조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 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에 대해 상간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도 될까요?

Q)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남자친구가 저와 살면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 비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불륜 상대방만 해도 4명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지난 불륜 상대방에게까지 다 상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상간자들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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