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남편 아이 낳았으니 양육비 달라"…결혼 2년차에 찾아온 女

입력
수정2022.11.18. 오후 4:11
기사원문
황예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낯선 여성이 신혼 2년차에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선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취미를 함께 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신혼을 즐긴 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해 아직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여성 B씨가 A씨의 직장을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털어놨다. 유부녀인 B씨가 A씨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B씨는 A씨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모른 척을 해 할 수 없이 자신의 부부 밑으로 출생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의 남편에게 친자가 아니라는 걸 들켜 결국 이혼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지금이라도 당신 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B씨가 자기 아내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사과하며 "몇 번 만나 하룻밤 실수를 한 건 맞지만 내 아이는 아니니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여성이 보내준 아이 사진을 보면 내 남편보다 그 여성의 전남편과 더 닮은 것 같기도 하다"며 "그들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내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선영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의 남편이 친부라는 게 드러나면 부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법상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며 "일단 이 아이의 경우 출생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B씨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B씨가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가 사실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확정하고 이후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유전자 검사를 거친 뒤 A씨 남편과 아이의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상 친자 관계가 형성되면 결국 A씨 남편은 부모로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 프로필

카드·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 취재합니다. 제보는 yellowyerim@mt.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