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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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23.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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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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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 같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습니다.

국조실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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