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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예비신부…본처가 '상간녀 축 결혼' 케이크 보냈다간 모욕죄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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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야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예비신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상간녀 소송은 저밖에 모른다"며 "아무도 모르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지만 판결이 나오면 그쪽에서 예비신랑이나 시댁에 (판결 소식을) 알릴까, 결혼식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너무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 상간녀 소송을 협의할 때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상대가 행패를 부릴 경우 법적 대처방법이 있는지 △ 결혼 후 신랑이 상간녀 소송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답변에 나선 안미현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결혼 후 신랑이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은 감수해야 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취소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이 민법이 정한 혼인 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제3호)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라며 "사기가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이 되려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선 법령이든 계약이든 관습이든 사전에 이 이야기를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연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법원이 혼인 무효나 취소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이 사건의 경우엔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상대방이 결혼식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경우와 관련해선 △ 상간자의 배우자가 결혼식장까지 찾아와서 상간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 경멸적인 표현이나 단순한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판례로 △ 상간녀의 회사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이메일로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예 △ 투명 케이스(상자) 안에 '상간녀 축 생일'이라고 쓴 케이크를 배달시켰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예가 있다고 했다.

또 안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때 비밀유지 조항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못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합당한 위자료를 제시하면서 유포 금지에 대한 조항, 즉 '사실관계를 유포했을 때는 위약벌금 얼마'를 넣을 수는 있지만 위약벌금까지 각오하고 유포하겠다면 막을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변호사와 안 변호사는 입을 모아 "예비 신랑에게 이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것이 혼인파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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