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며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모른 체…‘나쁜 부모’ 첫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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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버티기’
양해연 “위장전입하며 양육비 안 줘” 첫 형사 고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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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수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첫 형사 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이혼 후 오랜 기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 2명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양해연에 따르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의 전남편은 양육비를 10년 넘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작년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받았고 이후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런 조처가 내려진 건 A 씨의 전남편이 처음이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B 씨 역시 2018년 이혼 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양해연에 따르면 B 씨의 전 부인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며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연은 B 씨의 전 부인은 위장 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기면서 감치 소송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판결 이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강제 징수의 4가지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양육비를 제때 받지 않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후 제재를 받은 178건 중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급한 건 14건에 불과했다.

양해연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며 “감치 명령 이후 추가 제재가 내려졌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선례가 나와야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반경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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